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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은 소상과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법인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 한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자금입니다. 이 제도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바탕으로 고금리(7% 이상)를 저금리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법인소기업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은 대출대환프로그램으로 위탁보증 방식에 따라 대출대환과 대환보증을 신규대출기관에서 함께 취급합니다. 9.5조 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5.5%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대환규모
- 9.5조원
●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 원(가계신용대출은 이 중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환가능)
- 법인기업 2억 원
● 상환구조
-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중고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연 1% 고정
* 최초 3년간 0.3% p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 24.3월 제도 개편에 따라 최초 1년간은 보증료 0.7% p 추가 감면(은행권 이자 캐시백 수혜기업 등은 제외)
● 금리
- 1~2년 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 3~10년 차) 은행채 1년물(AAA) + 2.0% p 이내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 지원 가능한 자격조건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하고 있어 대환 자금 상환이 가능한 차주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
( "새 출발 기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미만인 법인
다만, 제외조건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대상
- 도박 및 게임 관련
- 향락 관련(성인용품 등등)
- 부동산 관련
- 사치 관련(골프장 등등)
- 담배 및 주점 관련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약국, 다단계, 통관, 금융 등)
사업자 대환대출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후 보유하였다면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는 늘어난 고금대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작된 저금리 대환대출이 제도가 두 가지로 개편되었습니다.
사업자대출 | 가계신용대출 |
~ 2023.05.31까지 취급한 대출 | 2020.01.01 ~ 2023.05.31 사이의 대출 |
2023.06 이후 증액없이 갱신 | 정상영업 중인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가계신용대출 |
대환신청시점 적용 금리 7% 이상 | |
은행,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보험사 취급 대출 | |
소정의 증빙자료 필요(은행 상담 시) |
다만, 대출성격상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업자분에게 피해가 갔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어서 마음 편한 날이 없으실 텐데요. 이번 제도를 통해 고금리대출로 힘드셨던 사장님들께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