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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분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되고 접수 방법과 금액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필요한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선착순으로 예산소진되면 접수 마감하오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여러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1차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 법인 사업자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 법인 사업자
🔶매출규모
공고일(’ 24.2.15) 기준 ‘22년 혹은 ’ 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22~’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제외 업종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 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방법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
구분 | 대상자 | 지원방식 | 제출서류 |
직접계약자 |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비계약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신청월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아래 별도 첨부 |
※ 유형별(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기타 자율납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TV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TV 수신료가 별도로 표기된 고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 본 사업 신청기한은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 직접계약자 신청 시 유의사항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 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2년 혹은 ’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기준합니다.
✔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비계약자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가족, 친지 등 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을 통한 전기요금 납부)
✔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기요금 고지서,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 매출규모는 ’ 22년 또는 ’ 23년 국세청 부가세신고기준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됩니다.
* 또한,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기준합니다.
✔ 본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 원 초과 전기요금 영수증
('23년 1월 이후 개업자) 전기사용 금액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 '23년 1월 ~ '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한전 ON 홈페이지
🔶 공통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여러움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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